GS건설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난 4월 사고가 발생한 구역이 가려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제시한 새로운 보상안을 최종 수용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검단 아파트 AA13-1,2블록 입주예정자들은 이날 투표를 거쳐 LH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입주예정자와 LH-GS건설 3자간 합의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후 연내부터 보상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LH와 GS건설은 지난 20일 인천 검단입주예정자들과 17번째 만나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가구당 1억4000만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 대여하고, 500만원을 이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9100만원이다.
LH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했다"며 "84㎡ 계약자 기준으로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도금 대출은 GS건설이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84㎡ 기준으로 6000만원을 제시했지만, 9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LH의 주거지원비는 5000만원이다.
이사비를 더한 현금지원액은 총 1억4500만원 규모다.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현금 지원액(1억2100만원)을 웃돈다.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주거지원비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거 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임대 가용주택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병행 검토할 것"이라며 "입주예정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