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에서 불법 파견으로 1심서 유죄 판결 받은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 무협 정만기 부회장 만나
"韓에선 노사문제 대응만...韓 파견법 등 규제 개선해야"
정만기 부회장, 상하이 주재 한국기업 간담회
"韓에선 신산업 한다면 규제부터 만들어"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현 GM 상하이자동차 부회장)이 지난 1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카허 사장은 불법 파견 혐의로 당시 인천 지법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에서 근무할 당시엔 노사문제 대응이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중국에서는 노사 문제가 없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차이다."
한국GM 사장을 지냈던 카허 카젬 GM상하이자동차 부회장이 지난 23일 중국을 찾은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과 만나 노사문제가 한국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취지의 작심 발언을 내놨다. 그는 또 "중국의 전기차·배터리 공급망 구축 속도가 한국보다 훨씬 빠른 것도 노사문제 등의 환경이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카젬 부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GM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 정부의 고용규제, 강성노조 등으로 큰 애를 먹었다. 2018년 성과급 문제로 한국 GM노조원들에 의해 사장 집무실이 점거 당한 바 있으며, 임기 후반엔 파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장기간 출국 금지 조치를 겪었다. 한국 근무를 마치고 중국으로 부임한 이후인 올해 1월 불법 파견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에 앞서 2013년에는 닉 라일리 전 한국GM사장도 불법파견으로 유죄 판결(벌금형)을 받았다. 경영진의 잇따른 유죄판결로, GM내에서는 한국이 근무 기피 지역이란 얘기까지 들린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오른쪽)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중국 GM 상하이 자동차를 방문해 카허 카젬(Kaher Kazem) 중국 GM 상하이 자동차 부회장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GM)지부 소속원 50여 명이 인천시 부평공장에 위치한 카허 카젬 사장실을 항의 방문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 제공
그는 중국의 경영 여건에 빗대 "한국의 경쟁력 확보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며 "업종과 기한을 제한한 파견법 등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한국의 고용 규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GM 미국 본사가 한국 내 추가 투자 구상을 내비친 시점이라, 카젬 사장의 발언이 더욱 눈길을 끈다. 실판 아민 GM 본사 수석 부회장은 지난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한국 GM의 생산을 확대하겠다며 미래차 투자 의사를 전달했다. GM은 추가적인 한국의 투자 유인책은 물론이고, 강성노조 및 파견법 문제에 대해서 주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부회장은 카젬 부회장과의 면담에 이어 '상하이 주재 한국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중국 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한국기업들이 점차 중국시장에서 설자리를 잃고 있다고 위기감을 토로했다.
이런 배경에, 규제도 한몫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참석자는 "중국은 신산업 분야의 규제가 거의 없는데, 한국은 신산업 규제부터 만들어 중국에 추월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만기 부회장은 "향후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규제 철폐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