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개인위치정보 관리 실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와 관련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며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점유율 90%를 넘어 택시 호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개인위치정보보호 등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000여곳을 대상으로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전수 점검을 진행했으며,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이 미흡한 곳에 처분을 고려하고 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택시호출 서비스와 같이 국민 생활 밀착형 위치정보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중 점검함과 동시에 모든 위치정보사업자들이 관련 법을 잘 인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상시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개인의 위치정보는 안전,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로, 이용자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신산업의 혁신동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사업자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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