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출입구가 열린 채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항공기에 타면 '함부로 비상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듣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운송 사업자의 항공기 내 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일부 개정규칙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기내 흡연과 전자기기 사용, 승무원 업무를 방해 행위 이외에 '탈출구·기기 등의 (임의) 조작'이 처벌 행위에 추가된다.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방해하는 출입문·탈출구·기기 등의 조작을 한 경우 항공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일반 상황에서 비상구 조작'이 금지 행위임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된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의 후속 조처다.
당정은 일부 항공기의 비상문 근처 좌석을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제복 입은 승객'에게 먼저 배정하기로 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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