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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자체, 신산업 육성 개발용지 확보 가능해진다

30일부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신산업 육성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유형 관계없이 도시기본계획 반영 허용

인구감소 지자체, 신산업 육성 개발용지 확보 가능해진다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비교.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소멸위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개발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중인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마련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시의 유형을 성장형, 성숙·안정형, 감소형 등 3개로 구분된다. 기존에 인구증가를 전제로 마련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은 도시를 성장형(인구증가)과 성숙·안정형(인구정체)으로만 구분돼 인구감소 도시는 기본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의 유형에 감소형을 신설했다.

정책적 필요나 생활인구에 따른 개발용지 배분방식이 도입된다. 현행 토지수요 추정은 정주인구(주민등록인구)를 기반으로 해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개발용지 확보는 불가능하다.

개선안은 신산업 육성,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유형에 관계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주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통근·관광 등 생활인구를 고려해 주거·상업·공업용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통계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성장유도선 등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의무화했다. 성장유도선은 도시의 평면적 확산 방지하고 특정지역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획선을 뜻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수요를 감안해 개발용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개발용지를 배분하고 있어, 예상하지 못한 개발수요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총량의 범위 내에서는 계획 변경 없이 개발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기술을 도시기본계획에 도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도시계획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했으며,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 중인 첨단기술을 도시기본계획(부산, 천안, 담양)에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