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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2구역 조합-대우건설 ‘118 프로젝트’ 시동 건다

1년만에 시공계약 합의 기대감

한남2구역 조합-대우건설 ‘118 프로젝트’ 시동 건다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과 대우건설 간 시공사 계약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그동안 조합은 시공사에게 1조원을 웃도는 사업비의 낮은 금리를 요구하면서 협상 기간이 길어졌다. 다만, 대우건설이 제시한 '118프로젝트' 실패 시 보상기준 등에 대한 긍정적 기류가 형성되면서 사업 본격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합은 다음달 대우건설과 시공자 계약 등을 위한 총회를 열 계획이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2구역 조합과 대우건설이 시공사 계약을 위한 막판 협상중이다. 조합 대의원 관계자는 "조합은 오는 12월2일께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 계약을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15개 안건을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총회에서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최종 낙점되면 지난해 11월 시공사로 선정한 지 약 1년여만이다.

지난 9월17일 조합은 '대우건설 시공사 선정 재신임' 투표를 진행해 대우건설 시공권을 유지했다. 당시 대우건설이 기존 고도제한 90m, 원안 설계 14층을 118m까지 풀어 최고 21층으로 조성하겠다고 제안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해서다. 다만, 조합원 과반 이상이 재신임 투표에서 '시공사를 재선정할 경우 손해가 클 것'으로 보고 대우건설을 유지했다. 대우건설은 재신임 이후에도 시공사 계약이 2달째 체결되지 못했다. 계약을 위한 합의 사항 중 사업비 '금리'에 대한 시각차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이 대출받는 공사비,보상비 등 사업비의 금리는 금융기관이 시공사 보증 한도 및 신용에 따라 결정한다. 실무적으로 조합 대신 시공사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리 결정의 협상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조합이 시공사를 압박해 사업비 금리를 낮추려는 게 일반적이다.

현재 한남3구역의 경우 사업비 2조900억원에 대해 5대 은행(KB국민, 우리, 하나, NH농협은행)이 대주단이 구성됐고, 현대건설 보증으로 사업비의 금리는 6%대 초반이다.

내년 8월을 기한으로 잡은 118프로젝트의 실패 시 대우건설 보상안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도 시공사 계약 기대감에 한몫하고 있다.


법무법인 산하 신호용 수석변호사는 "조합이 향후 118프로젝트 미달성을 이유로 보상금을 받기위해서는 사전에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118프로젝트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 사업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비용,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사업비 등 구체적인 보상금을 정해야 추후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보광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14층, 30개 동 규모의 아파트 15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체 공사금액은 7908억원 규모이다. 조합원은 총 908명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