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홀딩스(HRYU) 지난 8월 나스닥 캐피탈 마켓 거래 시작
1달러 미만 30 영업일 이상 거래 규정, 캐피탈 마켓 기업 총 1년간 유예기간 부여
[파이낸셜뉴스] 한류홀딩스(HRYU)가 나스닥 상장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11월 30일 한류 팬덤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류홀딩스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나스닥 상장 폐지 위기 의견에 대해 이 회사가 속한 캐피탈 마켓은 적용 규칙이 달라 상장 유지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나스닥 시장의 ‘1달러 미만 30 영업일 이상 거래(Minimum Bid Rule)’를 들어 1달러 미만으로 거래되는 자사가 상장폐지 요건이 부합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오류”라며 “나스닥 캐피탈 마켓의 경우 해당 규정 위반 시 곧바로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닌 유예기간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나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30 영업일 연속 1주당 가격이 1달러 미만일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경고장(warning letter)이 발부된다. 회사는 경고를 받은 시점부터 180일 간의 유예기간을 부여 받는다. 만약 180일 이후에도 주가가 1달러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캐피탈 마켓의 기업에게는 180일 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주어져 총 1년의 유예기간을 받는다.
회사 관계자는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 요건이 성립되나 회사는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상장을 지속하기 위해 실적개선, 주식 병합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1달러 이상 유지시킬 수도 있다”며 “현재 공모가보다 다소 감소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나스닥 상장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류홀딩스는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모델(BM)로 확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 매출이 발생한 신규 계약을 필두로 유저 기반의 광고 매출과 더불어 커머스, 공연, 음원IP 사업 등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수익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한류홀딩스의 팬투(FANTOO)는 팬클럽, 채팅, 투표 이벤트 등 전 세계 팬들을 위한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는 글로벌 팬덤 플랫폼이다.
나스닥 상장을 시작으로 AI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확대와 지속적인 연구개발(R&D)을 통해 비전으로 제시해온 사업모델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한편 한류홀딩스는 지난 8월 국내 스타트업 최초로 나스닥 직상장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지난달 나스닥 본부의 초청으로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상장 기념 오프닝 벨 행사에도 참여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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