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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에 대응하려면”···딜로이트 안진, 전담팀 출범

전문가 50명으로 구성

“CBAM에 대응하려면”···딜로이트 안진, 전담팀 출범
딜로이트 안진 CI / 사진=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이낸셜뉴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유럽연합(EU) 수출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팀을 꾸렸다고 4일 발표했다. 오는 2026년 CBAM 시행 시 EU 수출액이 큰 국내 기업들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전담팀은 특정내재배출량 산정 전문가, 관세 전문가, EU 관세 당국 유권해석 전문가 등 50여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다. 김병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와 유정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중심으로 구성된 30명의 국내 전문 인력 및 Daan De Vlieger 딜로이트 벨기에 파트너 중심이 된 EU CBAM 대응팀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향후 환경부, 환경공단,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협업해 각종 교육지원 사업은 물론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활동에도 집중한다.

CBAM 대응을 위해 기업들은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자사 제품의 CBAM 대상 여부 파악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상 제품의 특정내재배출량(Specific Embed Emission) 산정을 위한 데이터 취합, 특정 내재배출량 산정, Communication Template 작성 등 프로세스도 마련해야 한다.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미비한 국가의 생산 제품에 인증서 구매를 요구하는 비관세 무역 장벽의 일종이다.

CBAM은 EU집행위원회에서 지난 2021년 7월 14일 ‘Fit for 55(20303년까지 탄소배출량 55% 감축하기 위한 기부변화 대응 법안)’ 패키지 일환으로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6일 공식 발효됐고, 10월 1일부턴 전환기간이 시작됐다. EU 역내 수입업자들은 CBAM 대상 제품의 탄소배출 정보를 수집해 오는 2024년 1월 31일까지 당국에 수입량과 배출총량을 보고해야 한다.

본격 시행기인 2026년부터는 인증서 미제출 시 미납 인증서당 벌금 100유로가 부과되며, 전환기간 동안 별도 인증서 구입 부담은 없으나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관련 의무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t당 10~50유로 과태료가 내야할 수 있다.

CBAM 대상 품목은 △시멘트 △순철 및 강철(Iron&Steel)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이 있다.
이후 그 범위가 △유기화학제품 △플라스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철강업계는 국내에서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업종으로 CBAM 시행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김병삼 리더는 “전담팀 출범을 시작으로 유럽 발 기후변화 관련 규제에 대한 글로벌 전문 지식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