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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요건 완화.. 건축 연령 제한 없어

LH,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요건 완화.. 건축 연령 제한 없어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기존 주택 매입 시 LH는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하고 있지만, 피해 주택의 경우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또 지리적 여건·주택 상태 등 각종 매입 제외 요건이 있지만, 피해주택의 경우 불법 건축물,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피해 주택만 매입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매입 절차도 대폭 축소했다. 피해자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실태조사를 줄이고, 서류 및 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사업 대비 소요기간을 약 2~3개월 단축했다.

지난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LH는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해 일정 조건에 맞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 LH가 주택을 낙찰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한편 11월 중순까지 총 8284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LH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상담을 요청한 건수는 1519건이다. 이 중 141건이 매입 신청까지 완료됐다. LH는 내년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유형을 신설하고, 약 5000가구 매입을 목표로 재원도 마련할 예정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