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덴트 로고
[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단일 최대주주인 비덴트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제3자 이의의 소' 소송이 기각됐다. 비덴트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4일 가상자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 3월 말 검찰이 비덴트가 소유하고 있는 빗썸홀딩스 주식 지분에 대해 현재 형사상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업가 강종현의 개인 자산으로 간주되면서 제기됐다.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업가 강종현에 대한 추징보전을 비덴트가 소유하고 있는 빗썸홀딩스 주식에 명령했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비덴트는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주권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비덴트는 잘못된 추징보전에 대한 즉각적인 항고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기업 정상화를 위한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비덴트가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 민사 소송은 피고 측의 변론재개 요청으로 더디게 진행됐다. 당초 지난 9월 15일로 선고기일이 예정됐으나, 피고 측의 변론재개 요청이 재판부에 승인돼 같은 달 22일 2차 변론이 재개됐으며, 수차례 밀린 끝에 선고기일은 11월 24일로 재지정 되었고, 끝내 법원은 비덴트가 제기한 소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사업가 강종현은 비덴트와 그 관계사의 자금조달과 주요 경영사항에 직접 관여했다는 점, 그는 재산을 전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추징보전 대상인 비덴트 소유의 빗썸홀딩스 주식 또한 강종현의 차명재산이라고 볼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법원은 “원고(비덴트)를 ‘이 사건 주식(빗썸홀딩스)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비덴트는 즉각적으로 항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비덴트 관계자는 "판결 결과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며, "회사와 10만 주주들의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기업정상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즉각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기업정상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세부적인 내용 및 일정에 대해 주주분들과 공유하는 등 투명경영을 실천할 것이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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