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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6개월… '전세임대' 활용 피해자 지원

3단계 공공임대 지원, 법률지원 강화 등 지원 보완방안 검토내용 국회 보고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6개월… '전세임대' 활용 피해자 지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6개월을 맞아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하고 법률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각지대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을 맞아 국회에서 특별법 추진 현황과 지원 보완 방안 검토 내용을 보고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난 6월 1일 시행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약 9000명을 피해자로 결정해 경・공매 유예, 저리 금융대출 등 약 3800건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이날 국회에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해 수요자 맞춤형 3단계 공공임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기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매입이 곤란한 경우 2단계로 개별 가구별로 공공(LH)이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한다. 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마지막 3단계로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통 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의 경우 전체 임차인의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매입이 곤란할 때는 피해자가 동일 주택에 지속 거주토록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자와 LH 간 전세계약을 새롭게 체결해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기존 주택 매입이 곤란한 근생빌라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전세임대·대체 공공임대 지원하고 외국인 피해자도 동일하게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조치 지원도 강화한다. 당초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에 신규로 실시하는 법률조치에 대해 변호사를 연계하고 해당 비용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소급해 지원한다.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는 법률전문가에 대한 수임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지원방안 신청까지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도 시작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국회 보완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