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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퀀타피아(옛 코드네이처)에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6일 밝혔다.
퀀타피아는 지난 2018년 매출원가 11억8000만원을 허위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해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퀀타피아에 과징금 600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당시 담당임원·감사위원 해임 권고 상당, 검찰통보 등을 의결했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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