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인공제회와 하나은행이 지난 7일 군인공제회 대회의실에서 군인공제회 ‘퇴직급여대여’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일 군인공제회에 따르면 ‘퇴직급여대여’는 회원이 그동안 납입한 ‘회원퇴직급여’를 담보로 최대 90%까지 저리로 대여할 수 있는 제도다. 간편한 중도상환은 물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동안 군인공제회는 복수 은행에서 회원대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은행 간 경쟁을 통해 회원들이 더 저렴한 금리로 대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약으로 회원들은 기존 2개(신한, 우리) 은행뿐만 아니라 하나은행을 통해서도 ‘퇴직급여대여’를 받을 수 있어 회원들의 선택지가 더 넓어졌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군인과 군무원을 위한 최고의 군인복지기관인 군인공제회 회원들에게 더욱 편리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하나은행은 군인공제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 협업의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도 “회원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이번 업무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면서, “회원들이 낮은 금리로 회원대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인공제회와 하나은행은 공동으로 전산 개발에 착수해 내년부터 회원대여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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