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정림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12월 21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지난 5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동안 일시 정지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지난 11월 29일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금융위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3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통보 받은 바 있다. 금융회사 임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3~5년 동안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한편편 중징계 이후 박 대표는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자리와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자리를 자진 사임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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