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공주택 건설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경쟁 체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공공 사업의 70% 이상 차지하던 LH 독점 구조를 깨면서 민간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의 후속 대책 일환이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우선 LH혁신 방안은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된다.
현재 공공 주택 공급은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한다. LH는 공공주택 사업시행자 중 공급량의 72%를 차지하며 공공 공급을 독점하고 있다.
여기에 민간건설사 단독 시행 유형이 추가돼 3가지 유형으로 늘어난다. 이때 LH 영향력은 원칙적으로 배제돼 민간건설사 자체 브랜드를 공급할 수 있다. 시행 사업자는 분양가, 하자 빈도, 입주민 만족도 등을 공급 주체별 비교 경쟁을 거쳐 지구계획 수립시 확정된다.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분양가, 공급기준 등은 현 공공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해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사업자로 선정되면 주택기금 지원과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LH가 이미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공공주택건설사업도 시행자 변경이 소급 적용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공주택법 개정을 통해 민간 시행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LH가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된다. 설계·시공은 조달청으로,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넘어간다. 다만, 감리는 법률 개정 전까지 조달청이 맡는다.
2급(부장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2급 이상에서 3급(차장급) 이상으로, 대상업체는 200여개에서 4400여 개로 확대한다. 재취업 판단기준은 공공기관 최초로 부서가 아닌 기관 업무 기관으로 판단키로 했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건설 카르텔 혁파을 위해 감리 제도를 재설계한다. 공동주택, 다중이용 건축물은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지정토록 해 감리의 예속화 방지한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한다.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 설계검토 의무는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철근 배양,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공공(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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