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공주택 건설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의 경쟁 체제가 사상 처음으로 시행된다. 공공주택 공급량의 72%를 차지하는 LH 독점 구조를 깨면서 민간건설사도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는 등 부실 시공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내놨다. 지난 2021년 3월 LH 투기사태 이후 나온 3번째 LH 혁신안이다. 우선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된다. 지난 1962년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가 창립된 이후 61년만에 처음이다.
현재 공공주택 공급은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건설사 공동으로 시행된다. 여기에 민간건설사 단독 시행 유형이 추가돼 모두 3가지 유형으로 늘어난다. 민간 단독시행의 경우 LH 영향력이 원칙적으로 배제돼 민간건설사 자체 브랜드를 공급할 수 있다. 시행 사업자는 분양가, 하자 빈도, 입주민 만족도 등 공급 주체별 비교를 거쳐 지구계획 수립시 확정된다. 공공주택사업자로 선정되면 주택기금 지원과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그동안 LH가 선정해온 설계·시공은 조달청으로,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넘어간다. 다만, 감리는 법률 개정 전까지 조달청이 맡는다.
2급(부장급) 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 입찰이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2급 이상에서 실무자 급인 3급(차장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의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된다.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의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건설 카르텔 혁파를 위해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를 부과한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대상으로 '국가인증 감리자' 제도가 도입되고, 철근 배양 등 주요 공정은 공공이 현장 점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개선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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