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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지른 건설사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된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불법 행위 건설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LH혁신방안과 함께 이같은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내놨다. 방안에 따르면 안전품질 관리 소홀에 대한 건설사의 실질적 경제적 비용을 늘리기 위해 시공사의 안전·품질 실적에 따른 건설공사 보증료율 차등화를 확대한다. 특히,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한다. 현재는 주택에만 허용되는 것을 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로 넓히는 것이다.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해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한다. 또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한다.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한다. 작성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하기 위해서다.

구조안전 심의 때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구조분야 전문 건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시공사가 착공 전 설계를 검토해 오류를 발견할 때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한다. 모든 공공공사에서 적용하던 기준을 민간까지 확대한 것이다.

시공 단계에서는 공공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주요공정 의무점검을 도입해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과 감리 업무실적을 검증하기로 했다.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LH 시범사업 추진 후 확대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감리 독립성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이 제시됐다고 입을 모았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겸임교수는 "국가인증 감리자 선정은 감리의 전문성 확보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감리가 한층 독립된 자격을 갖추고 그만큼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행위 업체에 최대 5배 징벌적 손배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서진형 공정주택 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처벌강도를 높인다고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운영의 묘를 기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계에서는 다루는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5배로 늘리는 것은 한마디로 강력한 조치"라고 말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A 건설사 관계자는 "공급이 절벽인 상황 속에서 건설사들을 옥죄며 공급을 더 막는 조치"라며 "공급대책을 내놓은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