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으로···“익명 가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포상한 상한 20억→ 30억, 익명신고 도입
재원은 정부예산으로, 지금까지는 금감원이 지급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으로···“익명 가능”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으로···“익명 가능”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한도가 3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신고인은 자기 인적사항을 밝히 필요 없이, 익명으로 해당 내용을 제보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이며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구체적으로 포삼금 최대 한도가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아지고 산정기준도 개선됐다. 불공정행위 중요도 판단기준이 정립됐고, 이에 따른 기준금액도 책정했다. 10등급 1500만원부터 1등급 30억원까지 분포돼있다. 신고내용 구체성, 적발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해 등급을 정한다.

또 조사 결과 혐의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한다.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반영했다.

지금까지 인적사항을 밝혀야 했던 불공정거래 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해진다. 다만 포상금 지급을 위해선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원과 신고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 재원은 정부(금융위) 예산으로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 분담금인 금융감독원 예산으로 했다.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간 협업체계도 강화해 신고내용을 적극 공유하고, 금융위와 거래소 포상금 산정기준과 방식도 통일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