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접경 지역 판 경제자유구역인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이 17년만에 본궤도에 올랐다. 다만, 경색된 남북 관계로 향후 동력 약화 우려도 만만치 않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부터 북한 인접 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본격 시행된다. 지난 2006년 법안이 발의 된 뒤 17년 만이다. 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도로·상하수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지방세·부담금 감면,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자체는 강원 철원 등 북한과 경계를 접한 시·군 외에도 접경 지역인 아닌 경기 고양·양주·동두천·포천 4곳과 강원 춘천이 새롭게 추가됐다. 시·도지사가 통일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요청하면,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된다. 특구로 지정되면 인허가 관련 혜택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에 관심 있는 해외기업 유입도 기대된다. 사실상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효과가 예상된다.
기대 효과는 상당하다.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통일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 유치 효과 분석(2015년)'에 따르면 경기 북부지역에 330만㎡ 규모의 경제특구를 조성할 경우 △경기도 기준 생산유발 효과 6조원, 고용창출 효과는 5만4000명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북한이 3차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9·19 남북군사 합의가 파기되는 등 남북 관계는 경색되고 있다. 특구 제정을 골자로 한 법안은 북한 간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높이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원만한 남북 관계 형성이라는 발판 속에서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릴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2026년 특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8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기본 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남북 관계 회복에 대비해 특구 지정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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