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작품이라고 첫 장면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979년 12월 12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발생했던 군사 반란과 많은 부분이 일치하여, 관객에게 분노와 안타까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작품 속에서, 보안사령관 전두광(황정민 분), 9사단장 노태건(박해준 분) 일당은 불법으로 계엄사령관을 체포하고 전방에서 국가를 방위하고 있던 군인들을 수도로 이동시키면서 군사 반란을 일으킵니다. 신군부가 저지른 반란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전두광, 노태건 신군부 일당은 군사 반란 당시 군인의 신분이었으므로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군 지휘계통에 대한 반란은 위로는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최말단의 군인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연결되어 기능하여야 하는 군의 지휘통수계통에서 군의 일부가 이탈하여 지휘통수권에 반항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군형법은 반란죄에 대해서 수괴는 사형,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반란에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신군부의 12.12 군사 반란 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고 국회가 새로 구성되는 등 통치권 담당자가 교체되어 국가 헌정질서의 변혁을 가져온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서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그렇지만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군사 반란 등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 반란 등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반란 가담자들이 대통령에게 육군참모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 없이 적법한 체포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행위는 육군참모총장 개인에 대한 불법체포행위라는 의미를 넘어 대통령의 군통수권 및 육군참모총장의 군지휘권에 반항한 행위라고 할 것이며, 반란 가담자들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이는 반란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전두광을 비롯한 신군부가 행한 계엄사령관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있는 전방의 군인들을 불법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일체의 행위는 비록 성공한 쿠데타라고 할지라도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한 반란죄에 해당합니다.무슨 일이든 처음에는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반드시 올바른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사 반란을 일으킨 신군부 일당들의 행적들을 보면서 사필귀정이라는 고사성어가 틀린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서울의 봄’ 포스터, 스틸컷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