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항공기. 플라이강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극심한 경영난으로 지난 5월부터 기업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플라이강원의 예비인수자 선정이 오는 28일로 또다시 한차례 연기됐다. 전체적인 인수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플라이강원의 조속한 운항재개에 먹구름이 드리우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예정했던 지난 13일 진행한 플라이강원 공개매각 본입찰의 심사결과 발표를 28일로 연기했다. 이로써 지난 15일에서 이날로 한차례 미뤄졌던 플라이강원 예비인수자 발표는 또다시 한차례 더 늦춰지게 됐다. 법원은 입찰서류 검증에 시일이 다소 소요됐다는 입장이다.
이번 발표 연기 결정으로 법원은 이날 예비인수자 발표 이후 22일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본계약도 28일에 같이 처리할 계획이다. 기존 계획했던 일정이 늦어지면서 당초 내년 1월 5일로 예정했던 회생계획안 제출 시점도 연기될 전망이다.
당초 플라이강원은 지난 10월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했지만 인수 의향자가 나타나지 않아 1차례 유찰됐다.
이에 플라이강원은 조속한 인수·합병(M&A) 종료를 통한 빠른 운항 재개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인수자의 재무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달에는 마지막 남아 있던 항공기마저 반환했다. 올해 6월 회생개시 결정 이후 발생하는 리스료 및 정비충당금(MR) 채권은 최종 인수자가 부담해야 할 공익채권에 해당해 조기에 반환하는 것이 인수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내년 4월 운항 재개한다는 가정 하에 20억~30억원 가량의 공익채권 추가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비인수자를 확보한 플라이강원은 내년 1월까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항공운항증명(AOC) 발급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중 운항 재개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새주인을 찾은 플라이강원이 거점공항을 어디로 할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플라이강원은 2019년부터 양양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운항에 나섰다. 하지만 양양공항이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와 아웃바운드(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가 모두 부족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플라이강원의 국토교통부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조건이 3년간 거점공항 유지였던 만큼 새로운 인수자가 거점공항을 양양이 아닌 수도권으로 옮기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이 경우 거점공항 항공사 확보에 실패한 양양공항의 사정은 심각해진다. 실제로 양양공항은 플라이강원이 운항을 중단한 올해 5월 이후 국제선 무운항이 이어지다가 이날 필리핀 전세편 운항으로 7개월만에 운항을 재개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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