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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 등 "특정기업 마녀사냥"…"과도한 중복규제" 반발

'플랫폼 경쟁촉진법' 업계 반응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개요
내용
명칭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주요 내용 -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 -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반칙행위 금지하는 내용 등 포함
방향성 -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 마련 - 지정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 보장 예정 등
(공정거래위원회)

[파이낸셜뉴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이 담긴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이 발표되자 업계는 "특정 기업 마녀사냥이 아니냐"며 강력 반발했다. 규제 일변도로 선회한 이 법이 시행되면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관련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자국기업만 과도하게 규제"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플랫폼 업계는 "과도한 규제", "중복 규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등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데도 과도한 규제로 정부 기조가 바뀐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이미 플랫폼 기업들은 정부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충실히 이행 중이었는데 하루 아침에 강한 규제로, 기존 입장과 상반된 방향으로 뒤바뀌었다"면서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돼야 신규사업자도 등장하면서 정부가 생각하는 갑질이나 자사우대 등이 자정될 수 있다. 과도한 규제는 시장을 위축시킨다. 자국 기업만 과도하게 규제하면 산업 역시 많이 위축될 수 밖에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선언하고 규제 당사자인 기업과 사전 소통도 없었다"며 "특정 플랫폼 기업 마녀사냥하는 게 아닐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데, 이번 법은 중복 규제"라며 "자율규제 기조를 유지해오다가 그걸 꺾으면서까지 이 법안이 추진돼야하는 이유가 뭐냐"고도 했다.

"전세계 유례없는 규제" 반발

특히 전 세계 유례 없는 강력한 플랫폼 규제로 정책을 선회하면서 후폭풍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컸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에 나서야 할 국내 기업들이 강한 규제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는 우려다. 또 '국내 기업이나 미국 기업만 규제함으로써 중국 등 다른 해외 기업에게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업체들의 국내 점유율만 높아지게 할 것"이라며 "법안이 한번 추진돼서 만들어지면 그걸 다시 폐기하거나 뒤집기는 어렵다. 나비효과처럼 5~10년 후에는 국내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방어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플랫폼에는 지배적 사업자가 있기 어렵다.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면 시장 지배력을 잃고 쇠퇴할 수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들은 앞으로도 미래 산업을 책임지고 국가와 함께 성장해야 하는데 공공의 적으로 생각하는 과거 시각에 정부가 아직 매몰돼 있는 거 같다"고 꼬집었다.

앞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5개 단체가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유럽식 규제를 복사해 붙여넣기 하는 것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국익과 국내 디지털산업 생태계발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