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플랫폼 경쟁촉진법(온플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을 놓고 관련 플랫폼 기업들을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스타트업)으로 키운 주요 투자자들이 법 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는 전날 링크드인을 통해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는 더 이상 혁신적인 스타트업인 네이버나 배달의 민족, 쿠팡 같은 기업을 한국에서 목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리 테크 지형에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2000년 한국에 진출한 소프트뱅크벤처스는 당근마켓, 하이퍼커넥트, 네이버제트 등 한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투자해 유니콘 신화를 만들며 창업 생태계를 키운 대표 벤처캐피탈 회사다.
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 링크드인 캡처
이 대표는 “현재 추진되는 플랫폼경쟁촉진법이 그대로 도입되면 IT 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오히려 외국 플랫폼 기업에게 반사이익을 얻게 해 결국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스타트업에서 출발, 글로벌로 진출해 성장하는 네이버, 배민, 쿠팡 등 국내 테크 기업만 대상으로 무작정 고민이 덜 된 규제를 하면 누가 큰 그림을 보고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냐"라고 지적했다.
쿠팡, 배달의 민족 등에 투자한 김한준 알토스벤처스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아직 작은 회사들은 공감하기 힘들지만, 새로운 쿠팡·배민·네이버·카카오가 되기 더욱 더 힘들고 고달프게 게 되면 한국에 투자하는 돈은 정부 돈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글을 남겼다.
김 대표는 2009년 7월 말 시행된 저작권법 삼진아웃제가 판도라TV 등 국내 동영상 이용자의 이탈을 부추겨 유튜브로의 쏠림을 가속화한 사례를 언급했다.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사람이나 이를 방조하는 서비스에 세 번 경고 후 중징계를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가 생긴 뒤 사람들은 유튜브로 대거 이동한 바 있다.
김한준 알토스벤처스 대표 페이스북 캡처
김 대표는 "유튜브는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법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불법 비디오는 없어지지 않고 유투브로 옮겨갔고 당연히 소비자들도 그리로 옮겨갔는데, 판도라TV 몰락은 그 법이 결정타였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9일 입법 추진 방침을 밝힌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의 핵심은 지배 기업 사전지정과 반칙행위 금지다.
독점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특성에 맞춰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재로 시장 경쟁 회복의 '골든타임'을 잡겠다는 게 공정위의 의도다. 국내 양대 플랫폼인 네카오(네이버·카카오) 등이 대거 사전 지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경제연합도 "인공지능(AI) 시대에 디지털 경제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일 뿐"이라며 온플법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