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등 거래 위반행위는 없어
가족까지 조사 대상 확대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 추진 중인 전국 19개 택지개발 사업지구 및 인접 지역에 LH 임직원·가족 22명이 부동산 33건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임직원 투기사태로 출범한 LH 준법감시관의 전방위조사에서 단 한 건의 위법행위도 적발되지 않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LH 준법감시관은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LH 임직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개발정보를 이용한 위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준법감시관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감독하고 조사하는 등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 시흥·광명지구 LH 투기사태를 계기로 지난 2021년 4월 LH법 개정으로 조직됐다.
이번 조사대상은 LH가 추진 중인 전국 101개 지구가 포함됐다. 이 중 지구지정 전 단계인 예정 지구는 27개, 지구지정 후 보상·사업 진행 지구 28개이다. 사업지구와 인접한 주변 지역은 46개다.
조사 결과 19개 지구에서 LH 임직원·가족 등 22명이 부동산 33건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는 28개 필지이고, 건물은 5건이다. 사업예정지구는 6개 지구에서 7명이 13건(토지 12필지, 건물 1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사업진행지구는 5개 지구에서 5명이 9건(토지)을 보유했다. 사업지 주변지역은 8개 지구, 10명이 11건(토지 7필지, 건물 4건)의 부동산을 소유했다.
하지만 LH 준법감시관은 부동산 투기 등 거래 위반행위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사업참여 여부 검토 이전에 부동산 매입이 9명으로 가장 많고 상속 또는 증여 6명, 공사 입사 이전 취득 3명 등이다. 이번 조사에는 LH는 공사 내부규정에 따라 임직원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LH 준법감시관 도입 근거인 LH법은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 금지대상이 임직원에만 한정돼 있어 투기근절에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정치권에선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대상을 임직원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현재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거래, 투기행위만 감시하도록 한 준법감시관의 업무를 퇴직 임직원 등 특정인과 계약 행위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달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LH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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