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과 이에 가담한 수탁증권사에 대해 총 265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금액으로, 검찰 고발도 함께 이뤄졌다.
2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임시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BNP파리바 홍콩법인, HSBC 홍콩법인과 국내 수탁증권사 1곳에 대해 총 265억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가 의결됐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2022년 5월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냈다. 특히 다수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부서 상호 간 대차를 통해 주식을 차입(대여)하는 과정에서 그 내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소유주식을 중복 계산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매매거래 익일(T+1)에 결제수량 부족이 지속 발생했고, BNP파리바는 이를 인지하고도 원인 규명 및 시정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후차입 같은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방치했다. BNP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해당 주문을 계속 수탁했고, 공매도포지션과 대차내역을 매일 공유 받았다.
HSBC 홍콩법인은 2021년 8~12월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HSBC는 사전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닌, 향후 차입 가능한 물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계약을 맺고 관련 헤지 주문을 냈다. 이후 최종 체결된 공매도 수량을 기초로 차입계약을 사후 확정하는 수법을 썼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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