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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극심한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호텔·콘도업계에 내년부터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된다.
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비전문취업비자 E-9)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또 고용허가제 대상 인력 송출국에 타지키스탄을 추가해 현행 16개국에서 17개국으로 확대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으로 호텔·콘도업계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과 부산, 강원, 제주에 있는 호텔·콘도업체(호스텔 포함)의 청소원(호텔·콘도업체와 1:1 전속계약을 맺는 협력업체 포함)과
주방 보조원(호텔·콘도업체 직영식당 근무자)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사업을 평가해 고용허가제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문체부는 이번에 고용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용호성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숙박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호텔·콘도업계 인력난은 심화됐다"며 "외국인력 허용으로 증가하는 숙박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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