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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 '15% 최저한세'…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가 달라진다.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으면 그 차액분만큼 다른 국가에서 세금이 부과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145개국은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합의했다. 소득이전을 통해 세금회피를 막고 세제혜택을 통한 국가 간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현대차 등 200~300개 기업이 적용받는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던 2차전지·태양광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024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다.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총 1억원까지 투자 가능하다.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만기 보유 시에는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14%) 혜택이 적용되며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하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3월 개통한다.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또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주는 통합권 'K-패스'가 내년 5월 도입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윤홍집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