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상대 하도급법 감액금지,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조항 위반 신고
셀트리온에 약 4100만 달러 물품대금..'7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진행
남궁견 회장 “과도한 단가 인하 요구 행위는 대기업 갑질, 횡포” 주장
[파이낸셜뉴스]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신고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3일 휴마시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셀트리온의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서’에 대한 부당한 계약 해지 통보에 책임을 물어 약 4100만 달러 규모의 물품대금 지급과 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에 대해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2월 셀트리온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 회사는 셀트리온의 부당한 단가 인하 요구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각각 하도급법 제11조 감액금지 조항과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한번도 청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자사가 단가 인하 등을 수용하지 않자 납기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 파기를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의 이행 거절 및 계약상 의무위반을 근거로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금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초 셀트리온의 소송에 대응할 당시 셀트리온 측의 생산중단 및 납기연장 요청까지 수용했지만 기존 대비 과도한 단가 인하 등을 요구해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남궁견 회장은 “대기업이 판매 부진을 이유로 협력업체에 일방적이고 과도한 단가 인하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갑질이며 횡포로 이와 같은 부당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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