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사옥 전경. 동부건설 제공
[파이낸셜뉴스]동부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지난해 공정위가 주관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95점 이상) 획득에 따른 수상이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3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동부건설은 최우수 등급 획득으로 직권조사 2년간 면제, 하도급 모범 업체 지정, 향후 공정위 조치로 인해 벌점이 부과될 경우 벌점 3점 경감, 법인·개인 표창(공정거래위원장 이상)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동부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지수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등급 획득에 이어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에서도 쾌거를 달성한 셈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동부건설은 함께 살아가고 성장하는 상생과 동반성장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공정거래의 경영문화 정착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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