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폰파라치 제도' 재도입을 검토했으나 백지화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 모습.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판매상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폰파라치 제도 재도입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를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처럼 유통망에 혼란만 줄 뿐 실효성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산하의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는 ‘온라인 판매채널 신고센터’를 출범하고 폰파라치를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한동안 폰파라치 도입을 검토했으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폰파라치 재도입 가능성은 지난해 10월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에서 표면화됐다. 이 위원장은 휴대전화 단말기 관련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는 이른바 “‘성지점’이 많다”는 박완주 무소속 의원 질의에 "방통위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며 "그래서 성지 파파라치를 운영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KCUP는 지원금이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최대 15%)을 합친 액수보다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은 30만원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은 50만원 △50만원 이상은 2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했다. 유통망에 대해서는 소매점은 벌금 500만원과 영업정지 1일, 도매점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폰파라치 제도는 2013년 1월 포상금 100만원을 걸고 처음 시행된 뒤 단통법 시행 후 단통법을 안착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과다 보조금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올렸다. 하지만 전업으로 신고를 일삼는 폰파라치만 늘어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에 따라 2021년 11월 시행이 종료된 바 있다. 과도한 지원금이나 사은품, 고가 요금제를 조건으로 한 개별계약 등을 원하는 고객 요구를 받아줬다가 불법 영업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방통위는 결국 폰파라치 제도 부활을 접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폰파라치 부활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을 사실상 강화하는 조치여서 방통위가 추진하는 단통법 개정안의 방향과도 맞지 않다. 방통위는 단통법상 유통망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돼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혜택이 늘어나는 형태로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를 바꾸려 한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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