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법인차 사적 유용 방지...신규 또는 변경등록시 적용
경유차 단계적 퇴출...택배차 등 적용
지난 3일 오전 광주 서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고가 법인차량 사적 사용과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연두색 차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법인 업무용 승용차를 신규·변경 등록할 경우,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또한 환경규제 강화 차원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의 경유차(디젤차)신규 등록이 금지됐다.
7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정리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동차 안전, 환경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대기관리권역 특별법 시행으로, 1월 1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카카오티 블루와 같은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의 경우 경유차 신규 등록이 금지됐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지난해 말 1t 트럭인 포터와 봉고의 디젤모델 생산을 종료했다.
연도별 달성해야 하는 승용차 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도 강화됐다. 평균 연비는 기존 ℓ당 24.4㎞에서 25.2㎞로, 평균 온실가스는 ㎞당 95g에서 92g으로 각각 변경됐다. 차량 안전과 관련해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승용차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의무 적용 차량이 기존 7인승에서 5인승으로 확대된다. 또 전복 시 연료장치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기둥 측면 충돌 안전성 및 고정벽 정면 충돌 안전성의 적용 차종을 확대한다.
한편,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이 연장된다.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를 보유한 사람은 휘발유·경유에 대해 ℓ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다. 또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돼 오는 2월 29일 종료된다.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를 신규 구입 또는 등록을 변경할 경우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