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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대형 증권사, 준법감시 조직 가동…처벌 강화해야 효과 [구멍뚫린 내부통제 시스템 <하>]

금융사 책무구조도 마련 박차
임원 책임 범위·내용 구체화

5개 대형 증권사, 준법감시 조직 가동…처벌 강화해야 효과 [구멍뚫린 내부통제 시스템 <하>]
국내 증권사들도 차츰 바뀌고 있다. 상시점검반을 만드는 한편 인공지능(AI)을 도입하고 있다. 내부통제가 '투자자 신뢰'를 구축·유지하기 위한 필수사항이 됐기 때문이다. 다만, 임원별 책임구조도를 확정하는 동시에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준법감시 조직 모두 갖춰

9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내 5개 대형 증권사는 모두 내부통제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NH투자증권은 준법감시인 산하 조직으로 준법지원본부 내 컴플라이언스부와 법무지원부를 편제하고 있다. 리스크관리·금융소비자보호·정보보호본부 등도 가동하고 있다.

2013년 3월 증권업계 최초로 영업점 대상 '상시점검반'을 설치·운영했고, 지난해 12월엔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담당하는 준법기획팀을 신설했다.

KB증권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상위 위원회부터 내부통제·정보보호·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등 예하 조직까지 두고 있다. 현업부점엔 컴플라이언스 매니저를 선임, 주기별로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내부통제위원회는 이상행위 등의 감지를 위해 디지털기술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하나증권의 경우 내부통제위원회를 분기마다 개최한다.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각 부점별로 내부통제관리자가 지정돼 있고, 관계사간 준법감시 업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그룹 표준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2021년 컴플라이언스부와 별도로 내부통제운영부를 만들었고, 주요 부문에 전담을 배치해 점검하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지난해 9월 마련했고, 그에 따른 업무 매뉴얼도 갖췄다. 한국투자증권도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불공정 거래와 이해상충 문제 등을 개선하고 있다.

"처벌 수위 같이 올려야"

관건은 책무구조도 마련이다. 지난해 12월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마련하는 주체는 대표이사(CEO)로 규정했고, 주요 사항 변경시 이를 알려야 한다.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미실행 혹은 불충분 실행해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게는 해임요구, 면직 등 신분제재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당한 주의'가 인정될 경우 책임 경감·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방점은 '꼬리 자르기'가 아닌, '예방시스템 구축'에 찍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사고 발생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사들이 최소 조건만 충족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아끼려 하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증권사들의 내부통제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다. 이는 처벌 수위에서 주로 기인한다"며 "사고 발생시 상당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고 인식시켜야 시스템을 적극 갖추려 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국대 이준서 경영학과 교수도 "금융당국 주도로 CEO가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면서 과거보다 촘촘한 내부통제가 이뤄질 전망"이라면서도 "증권사에선 (토큰증권, 인공지능 등) 새로운 영역이 많이 발생하는데 기존 제도 하에서 정의되지 않는 부문을 누가 책임지는 지가 모호한 상태"라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