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2023년 연말정산 조정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
(원) |
2022년 |
2023년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이하 |
6% |
1400만 이하 |
6% |
1200만 초과, 4600만 이하 |
15% |
1400만 초과, 5000만 이하 |
15% |
4600만 초과, 8800만 이하 |
24% |
5000만 초과, 8800만 이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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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F서현회계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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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대 후반 직장인 A씨는 그동안 연말정산에 별다른 신경을 안 썼다. '세금 환급받아 봐야 얼마나 될까' 하는 마음이 컸다. 오히려 거기에 신경 쓰는 시간이 아까웠다. 하지만 2023년 연말정산에선 그 전과 비교해 바뀌는 내용들이 꽤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칫 무심하다간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내야 한다고도 한다. 문득 걱정이 되는데 막상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 지를 몰라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2023년 연말정산부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중 6% 및 15% 구간이 확대된다. 기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24% 구간은 4600만원 초과에서 5000만원 초과로 범위가 축소됐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년 대비 전체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월세 세액공제액은 커졌다. 공제한도는 총 750만원이고,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0%에서 15%로,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엔 12%에서 17%로 상향됐다.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랐다.
다만,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대다수 근로소득자가 적용받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됐다. 기존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30%에서 40%로 높아졌고, 지난해 7월 1일 이후 사용한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도 공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다만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용분에 한정된다.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역시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됐다. 역시 지난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용분에만 해당된다.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은 40%에서 80%로 2배 확대됐다. 공제한도는 단순화해 공제액을 증가시켰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일 땐 기본공제 300만원, 초과하면 250만원으로 하고 추가 공제액에 대해서도 사용액별로 각 100만원 한도를 두지 않고 통합해 300만원 한도로 적용토록 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특별히 짚고 넘어가야 할 6가지 사항도 제시했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해당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신용카드 대부분은 이에 해당하지만 면세점 사용금액,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하이패스 교통요금, 도시가스 요금, 신차 구입비용, 해외사용 금액 등은 여기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2017년 이후 발생한 중고차 구입비용에 대해선 해당 금액의 10%에 공제가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가령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보장성보험료나 기부금의 경우 불가하기 때문이다.
취업, 퇴직, 이직 등에 따라 과세기간 중 생긴 근로계약 공백 중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휴직기간은 근로에 포함되므로 예외다.
인적공제 요건 충족 여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분리 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봐 조건이 만족된다. 하지만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과세로 선택한 기타·양도·퇴직소득 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요건을 못 맞춘다.
주택임차 차입금 및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소득공제시에 눈여겨볼 점도 있다. 부동산 취득 권리인 ‘분양권’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돼있어도 동일 세대로 본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이땐 본인이 무주택이라도 무주택 세대로 분류되지 않는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 시엔 중도해지를 주의해야 한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세대주라면 연도에 불입한 모든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도중에 해지하게 되면 아예 적용이 배제된다.
이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 △과세연도 이전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포함 △자녀 대학원 비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 지원,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공제한 교육비 과다공제 △실손의료보험 등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의료비에서 미차감 등도 주의해야 한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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