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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매입임대사업 '원가 이하'→'감정가' 현실화 추진

정부, 매입임대사업 '원가 이하'→'감정가' 현실화 추진
서울의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서민주거안정 수단 중 하나인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격이 '원가 이하'에서 다시 '감정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매입임대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택 매입가격을 현재 '원가 이하' 수준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매입임대사업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주거복지제도 중 하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해당 주택을 임차인에게 싼 임대료로 제공한다.

지난해 4월 LH가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강화한 이후 1년도 채 안돼 제도 개선에 나선 셈이다.

LH는 지난해 준공 후 미분양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사들이며 고가 매입 논란이 일자 같은해 제도개선을 통해 매입 조건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기준 강화로 인해 정부의 매입임대사업 실적은 저조로 이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매입임대사업 실적은 1만 가구를 상회했다. 연간 목표 물량인 3만5000가구의 3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을 감정가 수준에 협의 매수해 보증금 반환 금액과 반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감정가 수준에서 LH가 임대인과 채권자들과 협의 매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은 LH가 피해자의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입찰을 통해서만 매수할 수 있다. 이는 LH 사장을 지낸 바 있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