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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진주아파트, 조합내분에 1200가구 통경매행


남양주 진주아파트, 조합내분에 1200가구 통경매행
지난 2022년 경기도 남양주 평내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 독자 제공

[파이낸셜뉴스] 재건축 조합 사이의 내분으로 수도권 한 아파트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 조합이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빌린 브릿지론의 이자 납입이 지연되자 대주단이 더이상 대출 만기가 어렵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은 지난달 29일 만기였던 브리지론 대출을 갚지 못했다.

경기 남양주 평내동 진주아파트는 1231가구 5층 규모의 1985년 지어진 노후아파트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지하3층~지상 27층, 총 1843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사업비 9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하지만, 지난 2003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20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2009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3년 이주와 철거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서희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조합과 공사비 갈등으로 법적 공방이 이이지고 있어서다.

서희건설은 2019년 조합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자 조합은 이듬해인 2020년 시공사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서희건설은 시공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조합을 상대로 입찰절차진행금지 가처분을 제기해 승소했다.

시공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한 조합은 브리지론을 일으켰다. 브리지론 규모는 현재 △원금 710억원, △이자 약 87억원, △미지급 수수료 15억원 등 총 812억여 원에 달한다.

시공사 지위를 회복한 서희건설은 초반에는 브리지론 이자를 대납했으나 조합과 공사비 협상이 어긋나자 이마저도 중단했다. 시공사 지위 회복 이후 서희건설은 공사비를 3.3㎡당 589만원으로 56%가량 증액해달라 요청했지만 조합은 총회에서 이를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대주단은 지난해 5월 조합에 브리지론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고 지난달 29일까지 연체된 이자를 갚지 않으면 경매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조합은 내분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조합의 법적 대표자도 공석이다. 당시 조합에 반대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대위가 지난해 4월 해임총회를 열어 조합장을 해임시켰다. 이후 당시 조합장은 직무정지를 무효화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고 아직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서희건설과 공사비 협상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조합 측은 경매를 막기 위해 금융사에 차입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총회를 열 법적 대표자가 없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도 비대위는 해임된 조합장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조합 측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

진주아파트 사례처럼 최근 조합 내분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는 사업장들이 늘고 있다.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의 경우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공사비 받지 못하자 지난달 1일부터 공사를 중단시켰다. 대조1구역의 경우도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일반분양을 진행해야하는데 내분으로 조합이 사실상 무력화돼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노원구 월계동신에서도 공사비 협상 두고 조합의 내분 벌어졌다. 다만,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열린 해임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안을 부결시켰다.

서진형 공정주택 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개발 사업에서 각 사업의 사업단계별로 리스크가 있는데 이를 잘 관리해야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며 “특히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들끼리 갈등이 심화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안을 이끌어내는가가 최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