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주 서귀포시 조랑말체험공원 일원에서 '제2회 제주 한·흑우 경진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축 조각투자 1호 투자계약증권 통과를 노리던 스탁키퍼가 증권신고서를 철회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스탁키퍼는 '당사 사정에 의해서 증권신고서 철회를 신청한다'고 공시했다. 스탁키퍼는 한우를 기초자산으로 지난달 29일 가축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