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각 조건 대폭 완화시켜
"초고층 보다 상징성 있는 건물로"
업계 부담 요인 공사비 염두한 듯
50~70층 2~3개동 지어질 가능성
지난 2009년에 공개된 133층 '상암DMC랜드마크' 빌딩 조감도 서울시 제공
"100층 이상일 필요는 없다. 랜드마크 건물이면 된다"
서울시가 20년째 빈터로 남아있는 서울 마포구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에 6번째로 나선 가운데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시는 이번 입찰에서 '층수는 제한 없지만 랜드마크' 건물이면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은 멀어지는 분위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상암DMC 입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행·건설업에서는 100층 이상 초고층 단일 건물 대신 '50~70층 2~3개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찰설명회에 참여한 한 시행사 관계자는 "예전보다 조건이 많이 나아졌다"며 "시가 랜드마크 건물이면 된다고 밝힌 만큼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는 100층 이상 초고층보다는 다른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른 시행사 관계자도 "두 필지에 70개층 2개동을 지어 다리로 연결하는 방안 등 다양한 설계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형 건설사 임원도 "층수가 올라갈수록 규제도 까다로워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한다"며 "100층 이상 초고층으로 지을 경우 수익성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상암DMC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1000%까지 가능하다. 최고 133층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곳은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 건물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다.
시는 랜드마크 건물이 100층 이상이 아닌 50층(건축법상 초고층 건물) 이상 또는 상징성 있는 건물이면 된다는 입장이다. 초고층 건물 공사에 부담을 느낀 업계를 배려한 조치다.
시는 또 이번 입찰에서 랜드마크 층수 외에 주거용 비율도 기존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했다. 분양 사업성을 높여준 것이다. 숙박시설(기존 20% 이상→12% 이상)과 문화·집회시설(5% 이상→3% 이상)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대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업무시설과 방송통신시설, 연구소 등 기타 지정용도 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늘렸다. 특히 업무시설에는 오피스텔을 연면적의 10% 이하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매각되는 토지는 상암동 1645 필지(F1)와 1646 필지(F2) 등 2곳이다.
일괄 매각이며 공급 가격은 8365억원이다. 상암DMC 부지는 수익성 문제로 5회 입찰에도 매각에 실패하면서 20년째 공터로 남아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6회 입찰의 경우 오는 5월28일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받고, 6월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9월중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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