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공정유통법>
창작자 보호법인데 현실에 안 맞아
업계 "의견 수렴 후 재입법" 촉구
문체부 "하위법으로 우려 해소"
플랫폼법과 중복 규제 우려도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을 두고 웹툰·웹소설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이지만, 산업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하위법령(시행령)에서 의견을 수렴해 세부 심사 기준을 만들 예정이라고 상황을 진화했지만, 업계에서는 법안 자체가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문산법 제정 추진을 두고 웹툰·웹소설 플랫폼과 작가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문산법'은 2020년 유정주 의원의 발의안과 2022년 김승수 의원 발의안을 반영해 만든 대안 형태의 법안이다. 지난해 만화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 별세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회와 정부에서 창작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추진돼 왔다. 지난해 부처간 중복규제 이슈로 문산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논의를 통해 최종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콘텐츠 업계는 규제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 게임, 영화, 출판, 공연 등 문화산업 전반을 일률적으로 규제할 것이란 시각이다. 예를 들어 법안에서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판매촉진비 및 가격할인 비용 전가' 항목은 웹툰 플랫폼에겐 사업모델, 창작자에겐 수입 창출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 웹툰 플랫폼의 주요 서비스인 '기다리면 무료', '매일 열 시 무료' 등의 서비스도 해당 조항에 걸릴 수 있다.
웹툰협회 등 6개 단체는 최근 공동설명을 통해 "현 법안에서 규정하는 금지조항에 따르면 '무료보기' 및 '미리보기' 등의 제공은 제한적이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인지도가 낮은 경력 작가나 신진 작가들의 진입과 기회 보장은 어려워지며 독자의 선택권 역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웹소설 작가 140여명이 소속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도 "현재 법률안에 따른 규제가 시행되면 웹소설 산업은 위축되며 창작자의 이익도 줄고 웹소설 산업 자체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도 이 같은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타 부처간 이견 조율 등을 거치는 과정이라 문산법 최종 수정안은 아직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업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진행할 예정이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시행령에서 (금지 조항 등) 기준은 세분화할 것"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콘텐츠 플랫폼 및 창작자 업계는 어떤 시행령이 나올지 예측도 불가능한 데다 장기 비전이 필요한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 조항이 언제든 바뀔 수 있어 혼란스런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령 단계에 와서야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닌 입법의 기본적 요건인 의견 수렴 후 재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도 같이 통과될 경우 국내 문화산업 플랫폼과 제작자들은 더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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