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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대 부실 유발 업체 입찰시 실격"

품질관리처·스마트건설처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중대한 구조적 부실을 유발한 업체는 향후 입찰시 실격 처리된다. 또 건설 현장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해 LH 내 품질관리처와 스마트건설처도 신설된다.

LH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5개 부문, 44개 과제를 담은 '건설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LH는 발주기관으로서 책임을 높이고 현장 중심 원스톱 품질 검수를 위해 본사에 '품질관리처', 지역본부에는 품질전담부서를 각각 신설한다. 품질시험 점검관리, 레미콘 등 주요 자재의 품질시험, 공장 검수를 수시로 수행하고 현장을 직접 관리한다. 현재 서류·마감 위주의 준공 검사는 비파괴 구조검사와 안전점검보고서를 교차 확인하고, 정기 안전점검도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해 구조안전을 강화한다.

부실 시공 문제를 없애고 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건설처'를 신설한다. 정부의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 기조에 발맞춰 스마트건설 시장 성장을 촉진하고, 노동집약적인 기존 생산방식을 기술집약 방식으로 바꿔 안전과 품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3차원 가상 공간에 설계·시공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건축정보모델(BIM) 기반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운영 △설계 도면 및 영상기록 일반 공개 등을 추진한다.

공정한 평가와 평가에 대한 상벌강화로 책임건설 체계도 마련한다.
중대한 구조적 부실을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시 실격 처리한다. 아울러 시공평가 배점차 확대(0.3→0.4점)로 업체 간 변별력을 강화하고, LH 퇴직자 소속 업체에는 용역 심사에서 최대 감점을 부과해 사실상 '수주 원천 배제'에 나서기로 했다.

이한준 LH사장은 "국민 안전이라는 기본 가치 아래 부실 시공을 없애고 고품질 주택을 건설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