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원청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기존 대법원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24일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교섭 요구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코멘트'를 내고 "대법원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기업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단체교섭에서는 임금·근로조건이 의무적 교섭 대상이므로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자가 교섭 상대방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은 하청노조의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 요구와 파업, 실질적 지배력 유무에 대한 소송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며 "법원은 이제라도 기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산업현장의 현실을 살펴 단체교섭 상대방은 근로계약 관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지난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어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이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원고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이 법원의 결론과 동일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이같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CJ대한통운의 항소를 기각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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