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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자산가 “주식 양도세, 시총만 따질 게 아니라고요?” [세무 재테크 Q&A]

혼인, 출산 자녀 및 손자녀에게
총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

60대 자산가 “주식 양도세, 시총만 따질 게 아니라고요?” [세무 재테크 Q&A]
사진=연합뉴스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판단기준
시장 구분 지분율 시장총액
코스피 1% 이상 50억원
코스닥 2% 이상
코넥스·비상장 4% 이상
(KB증권)
대주주 판정시 보유주식 합산 기준
구분 대주주(최대주주 X) 대주주(최대주주 O)
상장주식 본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경영지배관계법인,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비상장주식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경영지배관계법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경영지배관계법인,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KB증권)
[파이낸셜뉴스] 60대 A씨는 올해 들어 바뀌는 세금 체계가 있어 자신도 그 영향권에 드는지 따져보고 있다. 젊었을 때부터 돈을 착실히 모으고, 투자도 꾸준히 해온 덕에 금융자산이 꽤 되기 때문이다. 일단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이 완화된 게 크다. 지난해 말 기준 주식 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이라면 올해부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종전까진 해당 세금을 내왔는데 올해는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다. 또 올해부턴 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1억5000만원까진 과세되지 않는다는 소식도 들었다. A씨 자녀는 2년 전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줄 알았는데 세법 개정으로 혼인 이외 출산을 한 자녀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단 이야기를 접했다.

KB증권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시 대주주를 판단하는 주식 시가총액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제까지는 연말에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다. 이후 단계적(50억원→25억원→15억원)으로 하향되며 최종 10억원까지 내렸다. 이번에 이 수치가 50억원으로 도로 높아진 것이다. 홍성준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대주주 판단은 주식 보유 시총 혹은 지분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해당 주식이 상장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합산대상 주주, 보유 지분율 기준이 다르니 세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기준은 시장과 관계없이 일괄 50억원으로 고정돼 있다. 12월결산법인 기준 전년도 말에 보유주식 시총이 해당 금액을 넘어서는 주주가 올해 이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물린다. 지분율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비상장별로 다르다. 각각 1%, 2%, 4% 이상이다. 보유시점 기준은 전년도 말로 삼는다.

다만, 시총 기준과는 달리 2024년 중 한 차례라도 해당 지분율을 넘어서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당해연도 말까지 대주주 신분이 유지된다. 올해 반드시 주식을 양도해야 할 일이 생기면 양도세 신고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는 뜻이다. A씨는 이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봐야 한다.

이들 기준에 부합해 대주주가 됐을 때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된다. 상반기 양도한 경우 8월 말까지, 하반기라면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면 된다.

하나 더 주의할 지점이 있다.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다. 홍 전문위원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본인 지분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경영지배관계법인 등의 주식도 합산해 판단하게 된다”며 “나아가 해당 비상장주식 최대주주라면 여기에 더해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 가진 주식까지 합치게 되므로 금액을 잘 따져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 전문위원은 "올해 세법 개정으로 1월 1일부터 혼인 혹은 출산하는 자녀 및 손자녀에게 총 1억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혼인신고일 앞뒤로 2년(총 4년) 이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1억원을 추가 공제할 수 있게 됐다. 부부가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부모로부터 총 3억원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혼인뿐만 아니라 출산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A씨와 그 자녀도 그 대상이 들어간다. 홍 전문위원은 “손자녀에게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 부여하는 게 아니고 출산을 한 자녀가 그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며 “각각이 아닌 혼인, 출산을 합쳐 총 1억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령 10년 내 자녀에게 5000만원을, 또 혼인 시기에 맞춰 1억원을 증여했다면 출산에 따른 증여 공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올해부터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으로 얻는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도 상향됐다.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아졌다. 여태껏 연금소득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일 땐 연령에 따라 3~5%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해당 금액을 넘어서면 15% 세율을 매겼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