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사는 B코인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며, 향후 가치가 수백배 상승할 것이라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A사는 "상장 전 프리세일 기간 등에 특별히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며 투자를 권유, 피해자들에게 B코인을 대량 구매토록 종용했다. 이때 '락업(보호예수)' 등 사유를 들어 일정기간 매도를 제한했다. 이후 B코인 발행사 및 관련자들은 상장 후 가장·통정매매 및 호재성 허위 공시 등으로 가격을 급격히 높인 상태에서 보유한 코인을 고가에 대거 매도해 수익을 취득하고, 피해는 매도가 제한된 투자자들에게 전가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접수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총 150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한 달 평균 200건이 넘는다. 신고유형별로는 고수익을 보장한 투자금 편취가 37.3%(561건)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계기로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신고접수건은 수사당국 등과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접수체계도 정교화했다.
접수시 신고자가 불공정거래 유형을 선택하고, 신고항목도 세분화해 제보가 구체성을 갖추도록 했다. 불공정거래 제보는 데이터베이스(DB)로 축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조사 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특이동향 등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긴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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