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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수지 등 108곳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확대
1기신도시 등 51곳서 57곳 추가
용적률은 법정상한의 150%까지
500m 안에 역 있으면 '역세권'
국토부 입법예고… 4월부터 시행

가양·수지 등 108곳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을 상향하는 파격적인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오는 4월 시행된다. 정부가 지난해 2월 특별법 신설을 추진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가양·상계동을 비롯해 경기 안산 반월·경남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 총 108개 지역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월 31일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해 2월 정부가 제정을 추진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 적용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 108곳이다. 조성 이후 20년이 지난 면적 100㎡ 이상의 단일 택지개발지구 51곳에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 100만㎡ 이상인 57곳이 추가됐다. 이로써 경기 안산 반월, 경남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새롭게 추가돼 215만가구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에서는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가양 등 9곳이 해당된다. 경기에서는 △1기 신도시 5곳을 비롯해 △용인 수지 △하남 신장 등 30곳, 인천은 △구월 △연수 등 5곳이 포함됐다. 서울·수도권에서만 44곳이다.

또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단위로 통합정비해야 한다. 역세권은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는 한편 건폐율과 인동간격(건물 간 거리)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사항도 구체화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오는 5월 중 지자체별 구체적 기준, 배점, 평가절차를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토록 했다.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여는 두 구간으로 나눠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공공기여는 현재 아파트 단지에서 기준용적률(적정 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 증가하는 부분에는 공공기여 비율이 10~40% 범위에서,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까지는 40~70% 범위에서 공공기여를 하게 된다. 공공기여는 현금, 공공주택,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반영할 수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