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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GS건설, 2월1일 거래도 30분 늦어진다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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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GS건설, 2월1일 거래도 30분 늦어진다 [공시]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GS건설은 2월1일 다른 종목보다 30분 늦은 오전 9시30분부터 거래할 수 있다.GS건설은 지난 달 31일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3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서울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며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중요 사항 공시를 이유로 GS건설의 매매를 일시 정지시켰다. 이에 1일 오전 7시41분부터 매매가 정지돼 오전 9시30분부터 매매가 재개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