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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농지연금은 지역소멸 대안 될 수 있을까

[특별기고] 농지연금은 지역소멸 대안 될 수 있을까
이향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매년 농가인구 감소로 2022년 전체 인구 중 농가인구 비중은 약 4%에 그치고 있고, 65세 이상 비중은 2010년 약 32%에서 2022년에는 약 50%로 증가했다. 이러한 농촌인구 구성 변화로 지역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단어가 '지역소멸'이다. 2023년 2월 기준으로 228개 시군구 중에서 52%(118곳)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와같이 농촌지역 인구 절대수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과소지역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활히 공급받지 못해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젊은 층의 유출로 이어져 지역유지가 곤란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소멸을 막고자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조성해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소멸 대책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고, 농촌지역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에 대한 지원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농촌지역 내 거주자인 고령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소득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일본은 국민연금 내에 농업자연금을 별도로 설립해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이라는 기본 목적 외에도 농업 후계 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있고, 농업후계인력에게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지역 소멸 대책으로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바탕으로 농촌지역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농지연금 사업은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즉 농지연금은 고령의 영세농이 영농은퇴 이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득안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영농경력 5년 이상 60세 이상 농업인이다.

필자는 농지연금 수혜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이 수혜 농가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농지연금으로 지역 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각 도(道)별 농지연금사업 가입 농가(평균 연령 75세, 영농경력 39년)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농지연금 평균 신청면적은 0.5ha이고, 소유면적의 약 80% 가까이를 농지연금으로 신청하였다.

이러한 농지연금을 신청한 동기는 대부분 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대출받지 않고 생활비 확보가 가능하고, 농지연금 계약기간 종료 후 여건에 따라 농지를 다시 소유할 수 있고,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해 농지 연금에 대해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 특히 농지연금은 타 연금에 비해 수혜농지를 경작할 수 있고,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없고,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농가소득 중 농지연금 비중은 약 53%로 농지연금 의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지연금 가입농가들은 농지연금을 생활비로 활용하고 있어 고령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심각한 농촌지역 소멸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농업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유지를 위해 농지 연금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이향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