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하반신 장애를 얻은 손자를 8년째 간호 중인 배우 김영옥(88)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채널A 방송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하반신 장애를 얻은 손자를 8년째 간호 중인 배우 김영옥 씨(88)의 사연이 전해졌다.
데뷔 67년차 배우 김영옥은 6일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서 “일이 나의 전부인 것 같다. 그냥 닥치는 대로 해결하며 살아왔다”며 일 중독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참 나쁘게 말하면 사람이니까 짐승보다 조금 나았을까. 짐승같이 살았다. 나를 너무 학대했다”고 했다.
김영옥은 자신이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며 “우리 손자가 사고가 나서 잘못돼서 내가 데리고 있다. 많이 다쳤기 때문에 (손주를 돌본 지) 올해 8년째다”고 말했다. 김영옥의 손자는 2015년 길에서 택시를 잡다가 인도를 덮친 무면허 음주 차량에 치여 생사의 고비를 넘긴 바 있다. 김영옥은 “정말 원망스럽다 그 운전자. 대포차에 만취 상태에서 들이받아서 죽을 뻔했다. 척추를 다쳐서 폐도 약하고 아래는 다 못 쓴다. 중증이에요 아주”라고 했다.
'할머니가 해줘야 맛있다' 김영옥 "나 좋아하라고 하는 말"
김영옥은 손자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요리를 계속한다고 했다. 김영옥은 “손자가 먹는 걸 맛있어한다. 인터넷에서 본 달걀 볶음밥 해줬더니 손자가 다른 말은 안 하는데 ‘할머니가 해줘야 맛있다’라고 하더라”며 “나 좋아하라고 하는 말인지 그 말만 한다. 그 말이 가슴이 아파서 자꾸 움직이는 거다. 사랑이 바탕이니까 돌보지, 손자가 아니면 어떻게 돌보나”라고 했다.
앞서도 김영옥은 2018년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서 손자의 사고에 대해 털어놨다. 당시 김영옥은 손자가 3년 전 사고를 당했다며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대포차를 몰았는데 운전면허도 없더라. 그 차가 길에서 택시를 잡고 있는 손자를 쳤다”고 말했다.
이에 혼수상태였던 손자는 1년 만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김영옥의 딸은 긴 간병 생활로 건강이 악화됐다. 딸 건강이 우선이었던 김영옥은 대신해 직접 손자를 돌보겠다고 나섰다.
김영옥은 “딸에게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잘 견디라고 한다. 딸이 아픈 게 가장 걱정돼 매일 기도한다”며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한다. 손자가 제발 아무 일 없이 이대로 버텨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르면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해 경찰청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사고 건수 1만5059건, 사망 214명, 부상 2만4261명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만9517건 △2018년 1만9381건 △2019년 1만5708건 △2020년 1만7247건 △2021년 1만4894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사망자는 △2017년 439명 △2018년 346명 △2019년 295명 △2019년 287명 △2021년 206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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