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용직들의 재취업을 제한했다는 최근 MBC의 '블랙리스트 보도'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비(非) 민노총 계열인 MBC노조(제3노조)가 두 차례에 거쳐 "객관성을 잃은 취재윤리 위반"이라는 성명서를 내는가 하면, CFS측은 방송통신심위원회(방심위)에 '가짜뉴스'로 신고하면서 방송 중지와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학계에서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은 통상적인 기업의 인사제도"라는 반발이 확산 중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 블랙리스트 보도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MBC 블랙리스트 보도가 처음 나온 것은 지난 13일이었다. MBC는 1만6000명의 일용직 명단을 쿠팡측이 관리했다고 보도했다. 방송 인터뷰에 응한 당사자들은 상당수 "내가 왜 재취업을 제한받았는지 모르겠다"며 재취업을 부당하게 막았다고 했고, 방송은 '대구1센터' 비밀 암호를 이용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대책위도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의 블랙리스트가 일용직들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고 나섰다.
이에 CFS는 해당 인사 자료 명단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민주노총 간부가 유출해 MBC에 전달, 방송이 '재가공'을 거쳐 보도됐다고 반박했다. 또 방심위에 MBC 뉴스데스크 방송 중지와 중지를 요청했고, 쿠팡대책위 권영국 변호사를 고소했다.
핵심 쟁점은 과연 기업이 관리하는 '인사평정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다. 이 사건은 마켓컬리가 비슷한 이슈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과 흡사하다. 지난 2021년 노동문제연구소가 "일용직 근로자들의 개인 정보를 담은 문건을 협력업체에 전달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람은 일감을 안줬다"고 컬리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당시 불기소 이유서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참고하는 명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채용·인사권 행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며, 이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 재취업하지 못했더라도 취업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CFS에 따르면 이 인사평가 자료는 법상 저촉되는 어떠한 비밀기호도 없고, 자사 채용 목적으로만 활용했다. CFS는 "사업장의 성희롱과 절도 폭행 등을 일삼는 일부 사람으로부터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입장이다.
학계에서도 통상적인 기업의 인사제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취업 시 종전에 문제를 일으킨 직원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한 인사절차"라며 "통일된 기준에 따라 사업장 내 공통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없어 위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쿠팡의 조치는 문제 있는 직원의 자사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기업 인사 제도"라며 "민주노총이 총선을 앞두고 개입된 것으로 보면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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