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1월 처음 도입한 글로벌 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의 적용을 받는 국내 기업이 2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제조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6년 6월 출범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를 포함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난해 11월 기준 약 14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필라1(2025년 이후 발효 예정)과 필라2(올 1월 시행) 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 필라1(과세권 재배분)은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세제로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다. 필라1 부과 대상은 연결 매출액 200억유로(약 28조원)와 세전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이며, 해당 제도는 내년 이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한국에 모회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세금을 납부하면 해당 기업은 최종 모기업 소재국인 한국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일본 등 20여 개국이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고,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UAE 등도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법 도입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무협은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국내기업은 200여개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필라2 대상 기업은 올 1·4분기 결산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법인세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국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상 기업은 각국의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룹사 차원에서 해외 자회사들의 실효세율을 계산·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무협은 디지털세를 둘러싼 다양한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기업은 앞으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필라1의 글로벌 발효를 위해서는 미국의 비준이 필수적이나 현재 의회 내 공화당의 반대로 협정 비준 및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강금윤 무협 수석연구원은 "당초 디지털세는 거대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으나 현재는 제조업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됐다"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저세율국에 공장을 설립했거나 국외에서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관련 추가 세액 부담에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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