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2024년 제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MBC 등 방송사들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제작진 의견진술을 진행한다. 2024.2.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20일 의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를 보도,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 ○○○○'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해당 발언이 미국 국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고, 논란의 표현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방심위 방송소위 회의에는 정원 5인 중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이 참석했다. 문재완 위원은 출장으로 불참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한 달가량 회의에 참석하고 있지 않다.
이날 의결에 대해 MBC는 즉각 반발했다.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22일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16시간 지나서야 입장이 나왔다. 항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류 위원장은 "MBC와 YTN을 제외한 방송사들이 1심 판결 이후에 내용을 정정했다"며 "MBC가 선제적으로 내용을 보도하면서 대통령실도 당시에 대응이 쉽지 않았을 수 있고, 외교 참사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 YTN은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가, OBS에는 '주의' 조치가, KBS, SBS, TV조선, MBN은 '권고', 채널A는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사과문을 게재한 KBS 등은 상대적으로 약한 제재를 받았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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