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고려아연 제공) .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세계 1위 아연 제련 업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주)영풍이 다음달 예정된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표대결을 예고했다. 전년보다 낮은 배당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조항을 변경하는 정관변경안이 주주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풍은 21일 "정기주총을 앞두고 주총 부의안 중 주주권익의 심각한 침해, 훼손이 우려되는 일부 의안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영풍은 지난해 말 기준 고려아연 지분 25.2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영풍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1주당 5000원의 결산 배당을 주총 의안으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중간 배당으로 1주당 1만원을 배당한 것을 포함하면 1주당 총 1만5000원인 셈이다. 이는 전기 현금배당금(2만원) 보다 5000원 감소한 수준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주당 배당금을 증대시켜 왔으며 현재 7조3000여억원에 달하는 충분한 배당가능 이익잉여금과 1조5000억원 수준의 현금성자산을 보유하는 등 자금여력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영풍은 "창립 이후 최초로 1000억원에 달하는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가가 반등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당 기말 배당금을 중간 배당금보다 줄인다면 주주들의 실망이 크고 주주들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주가가 더욱 하락할 위험이 있는 데다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에도 반하는 만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영풍은 또한 이번 주총에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변경할 경우 전체 주주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풍은 "이미 고려아연은 2022년 9월부터 사실상 국내 기업이나 다름없는 외국 합작법인에 대한 잇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전체 주식의 10%에 달하는 신주 발행과 자사주 매각 및 상호지분투자 등으로 16% 상당의 지분을 외부에 넘겼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관련 제한 규정마저 풀어버린다면 기존 주주의 권익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사라지기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주주친화적인 배당성향과 주주환원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어 영풍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2023년 기말배당 5000원과 중간배당 1만원, 또 1000억원의 자사주 소각을 포함해 주주환원율이 76%를 넘는 수준으로 지난해(50.9%)에 비해서도 훨씬 높다"면서 "정관의 경우 상장사 97%가 도입한 상법상 표준정관을 도입하는 안건으로 상장사협의회가 권고하는 사항이며 오랜기간 정비하지 못했던 과거의 정관을 표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려아연 주총에서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사내이사,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도 함께 다뤄진다. 고 최기호·장병희 창업주가 1949년 영풍그룹을 공동으로 설립한 이후 이후 장씨 일가는 영풍 석포제련소, 최씨 일가는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각각 맡아 경영해 오고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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